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부담 사업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7월8일부터이며 예산이 모두 소진될때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 대상자] 2024년 2월15일 기준 현재 영업중이며 매출액이 6,000만원 이하이고 사업장용 전기 요금을 납부하는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 특히, 사업 개시일이 202년 12월 31일 이전이고 2024년 2월 15일 공고일을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은 경우에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1차 공고일 기준(‘24.2.15) 활동 중,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1.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24.2.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24.2.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2. (매출규모) 공고일(’24.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간이과세자 기준 적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범위)> - 다만, ‘22~’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 지원가능 금액 :] 20만원 [▶ 접수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은 2024년 7월8일부터이며 예산이 모두 소진될때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접수가 기본이며, 인터넷 검색 엔진에 소상공인 지원사업kr을 입력하여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문의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 1533-2000 [▶ 일반문의 :]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kr [▶ 요금차감, 계약종 관련] - (한국전력) 한국전력 콜센터-123 (연중무휴) - (구역전기) 대성에너지-053-606-1307 - (구역전기) 부산정관에너지-051-722-7900 - (구역전기) 삼천리-02-3397-8515 - (구역전기) JB-041-620-1417, 1430 - (구역전기) CNCITY-042-336-5600 - (구역전기) 한국지역난방공사-1688-2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