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특정기간 동안 상점이나 기업을 운영하던 소상공인이 갑작스런 경제적 어려움으로 폐업하게 되면, 그 피해는 금전적인 문제로 국한되지 않으며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사회적고립 등 여러문제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 지원 대상 :] 폐업 후 재도전할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으로 지원금 신청의 자격은 좀 더 구체적인 요건들을 통해 정의됩니다. 제일 먼저, 소상공인으로서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은 매출액, 상시 근로자 수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정부가 정한 소상공인의 정의에 부합해야 합니다. 신청대상은 2021년 12월 17일부터 2022년 5월 31일 사이에 폐업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폐업하기 전 최소 90일 이상의 영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1년 12월 16일 이전에 사업체를 개업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신청자는 재기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재도전의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지원조건] - 폐업기간 : 2021년 12월 17일 ~ 2022년 5월 31일 사이에 폐업신고 완료 - 최소 영업 기간 : 폐업하기 전 최소 90일 이상의 영업 사실 보유 - 교육 이수 : 정해진 재기 교육 5시간을 이수한 경우 또는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자 [▶ 지원 금액 :] 사업계획과 상관없이 일정 범위의 금액 (정확한 금액은 직접 확인 필요) [▶ 필수서류 :] 폐업사실증명서, 재기 교육 수료증,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 신청방법 :] 온라인 포털을 통해 진행되며, 해당 플랫폼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작성하고 필수 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 포털의 동시 접속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업연도에 따라 신청 날짜가 다르게 설정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해당 기관에서 필요 서류를 검토하고,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응답을 기다리며, 그 때까지 긴장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 일정 :] 2023년 7월 14일 ~ 8월 26일